면허 행정처분 관련 법률 자료를 검토하는 상담 장면, 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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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면허 행정처분

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적발 시 0.03% 이상이면 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이며,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 안에 생계형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확인 항목이유
처분서처분 종류, 처분일, 결격기간을 확인합니다.
기한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생계 사정운전이 직업에 필수인지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 절차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행정구제를 함께 계획합니다.

면허 행정처분 세부 안내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 ·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생계형 운전 필요성, 수치, 사고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장은 없어 처분서의 기한 안에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갈리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기본입니다. 측정거부, 2회 이상 적발, 인명피해 후 도주가 있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가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날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취소 후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기간은 1~5년 범위에서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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